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정산소 치료서비스란?

산소치료를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휴대용 포함)를 가정등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용어사전에서 발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2019.07.01.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