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호흡기임대 중앙메디칼
임대신청절차
- 1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신생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에게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2020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2아래 임대문의버튼을 눌러 (또는 010-4255-3564)임대상담 및 요청을 합니다.
상담 및 요청은 1년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 3퇴원시에는 가정으로 가실동안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가지고 병원으로 방문드립니다.
이미 퇴원을 하신경우에는 2시간 이내(서울, 경기)로 방문 및 설치해 드립니다. - 4설치 후 전기감면신청 및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는 지급청구서 등 모든 행정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산소치료 처방전'과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제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