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산소치료처방전' 양식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보험적용)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의 번호를 보시면 꼭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 ① 에서는 상병명과 상병코드가 있어야 해요.
상병코드는 호흡기 관련 상병코드여야 합니다.
항목 ②에서는 '산소처방 지시사항'입니다. 분당 몇L를 언제 필요로 하는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목 ③에서는 검사결과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검사는 '동맥혈가스검사'와 '산소포화도검사' 둘중에 하나면 되구요,
'동맥혈 가스검사결과'의 경우에서는 '산소분압이 56~59mmHg' 또는 '산소포화도가 89%이상'에 체크되었을때는 우측의 항목 세가지 중 하나는 꼭 체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산소포화도 검사결과'의 경우에서는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일경우에 우측의 세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목 ④에서는 '산소치료 처방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항목 ⑤에서는 요양기관(병원)명, 기관번호와 요양병원직인 및 전문의 자격번호와 서명 또는 도장 및 면허번호가 나와 있으면 됩니다.
간혹 위의 여러 항목중 하나 이상이 누락되거나 잘못 되어있다면 재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처방전 받으실때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